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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은 폐지되어 모든 임산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합니다. 단,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종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원치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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